선거 막판 성남시장 선거가 고소·고발, 폭로전으로 얼룩지면서 정책선거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는 자신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경인일보 5월 29일자 4면 보도)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날 이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신 후보의 밴드 가입 회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신 후보측은 "사실무근의 내용을 가지고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을 통해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비난했다.

신 후보도 이 후보를 비방했다. 이 후보 수행비서 출신인 A씨가 신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화해 욕설, 협박을 했고 이 후보가 친형에게 막말을 하고 강제입원시켜려 했으며, 나아가 종북세력과 손을 잡았고 시장 재임시 세월호 참사에 투입된 늑장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5억원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4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측 역시 지역 케이블방송사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신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관계 빌미가 된 '수난구호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며 몰아붙였다.

허재안 새정치당 성남시장 후보도 이 후보 지지를 자청한 자들이 찾아와 욕설을 하며 사퇴하라고 협박했으며 이 후보측 인물이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의 자리를 거론하면서 사퇴할 것을 종용(후보자 매수)했다고 폭로하고 이를 SNS상에 유포시킨 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허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