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선거일입니다. 기표할 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투표소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혹은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기표를 돕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앱,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습니다.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억하면 더 빠르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투표소 들어갈 수 있어… 기표소엔 미취학아동만
입력 2014-06-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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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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