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가 겉돌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 도내 일선 시군은 전문 여성인력이 크게 부족해 여성위원 위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가 권장하는 30%비율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중복위촉하는 사례가 많아 겉만 화려한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산하 69개의 위원회는 지난 98년 여성할당제 시행 이후 해마다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5%씩 늘려 지난해 말 전체 외부위촉위원 가운데 35.4%를 기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중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는 91.7%,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각각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21개 위원회가 정부권장비율 30%를 밑돌고 있으며 30% 이상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 상당수가 최소 2개~최대 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데다 2~3년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되고 있어 실질적인 여성참여비율은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전혀 무관한 여성위원을 단지 전문직 종사자 또는 사회단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촉, 실질적인 심의활동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 6명 가운데 장모 변호사와 양모 K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3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했으나 김모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전혀 무관한 A대 심리학 전공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 가운데 장모 변호사는 중복 위촉된 데다 곽모 위원은 H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양모 위원은 베트남과 함께하는 모임 사업부장으로 각각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도 10명의 외부요원중 2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이모 위원은 S여대 사회교육원장,박모 위원은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장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경기여성인명록과 여성부가 발간한 인명록 등을 인선작업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적격인 전문인력이 많지 않아 중복위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