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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시간.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한 직원이 투표지 기표에 사용할 기표 용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책임질 일꾼들이 결정된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새로 도입된 1인7투표제 방법,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본인 확인과정을 거친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면 가능하다.
이어 서로 색이 다른 3장의 '1차 투표용지'를 받는다. 1차 투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자치단체장 선거에만 해당된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보이지 않게 1차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도장을 찍거나 연필, 볼펜 등으로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된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해도 무효다.
이후 4장의 '2차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 투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다. 1차 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된다.
'투표 인증샷'은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손가락 등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현수막 앞에서 촬영한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