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표류로 붕괴 위험 주택이 수십 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인천시 부평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경인일보 5월 2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부평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별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3일 부평구와 LH에 따르면 십정2지구내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된 주택 73곳 가운데 당장 철거가 시급한 주택 12곳을 올여름 장마기간 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들이 장마철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무너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철거 대상 주택 12곳은 모두 현재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구와 LH는 대상 주택의 소유자·거주자 등에게 철거 동의를 얻은 곳부터 우선 철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거 비용은 LH가 십정2지구 기반설비 조성 등의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278억원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철거 대상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이주 비용과 보상문제 등에 대해선 구와 LH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LH는 원하는 주민에게 LH가 소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보상을 통한 이주비용, 보증금 지원 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개인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붕괴위험 주택에 사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 철거 동의를 구하고 이주 요청을 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이주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부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붕괴 위험' 재개발 지구(부평 십정2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응급조치
부평구·LH, 주택 73곳 중 12채 장마전 철거 추진
거주민 이주·보증금등 '우선 보상 문제'는 온도차
입력 2014-06-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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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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