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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2차 광역·기초·비례 의원 4장
두차례 나눠서 투표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책임질 일꾼들이 결정된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새로 도입된 1인7투표제 방법,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픽 참조
유권자는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면 가능하다.
이어 서로 색이 다른 3장의 '1차 투표용지'를 받는다. 1차 투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선거에만 해당된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보이지 않게 1차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도장을 찍거나 연필, 볼펜 등으로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된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해도 무효다.
이후 4장의 '2차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 투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다. 1차 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된다.
'투표 인증샷'은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손가락 등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현수막 앞에서 촬영한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