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김포시 한강신도시 사업지구 수변 상업용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의 수변 상업용지는 차별화한 공간 조성을 위해 같은 용도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용적률을 160%, 200%, 600%로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용적률 600%짜리 한 곳만을 표준지로 정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용적률이 작은 일부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세금이 과다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의 위치, 주변 환경 등 기타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

김모씨의 경우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의 지가를 적용받아 세금 300만원을 더 냈다고 민원을 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표준지가 주변 지역을 대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게 맞다"며 "용적률 160%와 200%짜리 토지 34필지의 토지주나 건물주도 소급 적용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여는 등 개별 공시지가 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김포시에 의견을 보냈다.

김포/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