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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제7투표소가 마련된 불광중학교에서 유권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
먼저 기표소 내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촬영은 절대 금지다. 이 경우 투표가 무효처리되고, 선거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셀카'(셀프카메라)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따르면 손으로 브이(V)자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포즈 등 특정 후보나 정당, 숫자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안된다. 또한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이름을 노출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라 해도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함께 게시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 우연히 만난 후보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시키는 동작 없이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유권자에게는 대기번호표를 배부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