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금을 연체한 카드회원에 대한 강압적인 빚독촉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또 카드사들이 연체대금 회수를 위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사기혐의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자율규제에 맡겼던 카드사들의 무리한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신전문업감독규정에서 이를 전면 금지시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실태점검결과 카드사들은 미성년 자녀의 카드사용액을 부모에게 대신 내도록 요구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7월 자율적으로 '채권회수 업무협약'을 맺어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않기로 하고 위반시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 것을 서약하기도 했으나 그간 위약금 부과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연합>연합>
카드사 강압적 빚독촉 금지
입력 200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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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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