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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국민TV 트위터 |
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9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KBS 모의 출구조사 공표에 연루된 성명미상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KBS는 지방선거 전날 홈페이지에 지역별 광역단체장 출구조사결과를 후보자 사진과 함께 실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3일 KBS는 포털사이트에 연동된 자사 지방선거 특집 홈페이지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방송 3사의 모의 출구조사 결과와 당선자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자료는 가상이지만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공개된 격전지 선거결과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KBS는 "내부 테스트용 화면이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선거 당일 발표되는 실제 출구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가상 수치"라며 "외부인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