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에 투자를 하면서 면세점 임대료로 투자비를 보전받기로 했는데 인천항만공사(IPA)가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이유로, 관광공사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IPA측은 "면세점 임대료 인상은 양 기관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관광공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관광공사가 오히려 관광객 유인 시설인 면세점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IPA와 관광공사에 따르면 제1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은 관광공사가 IPA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중이며, 계약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계약만료에 앞서 IPA는 입찰을 통해 엔타스듀티프리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앞서 지난 3월 IPA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의 임대료 상승이 부당하며, 자신들이 면세점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관광공사는 2002년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에 33억여원을 투자했고, 투자비는 인천항 등의 면세점 임대료로 보전받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보전받기로 한 투자비 15억6천여만원을 2009년까지 모두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임대료가 7배 이상 상승함으로써 투자비 보전기간이 짧아졌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투자할 당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7년까지 면세점 운영권을 가지게 되지만, IPA가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당시 IPA가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렸다"며 "당시 임대료 인상에 합의한 우리의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면세점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PA는 관광공사측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의 경우 사용연도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고, 관광공사와 합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또한 상승된 임대료도 엔타스듀티프리가 제시한 금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IPA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관광공사측과 합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2009년에 새롭게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소송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광공사가 철수하지 않더라도 관광공사는 특허권 만료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관광공사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면세점 운영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IPA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면세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관광공사 측에서 소송을 이유로 철수를 거부한다면 인천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은 진행하더라도 면세점을 신규업체에 운영키로 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면세점에서 철수나 명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운영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편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지난해 출국인원은 모두 28만9천10명이며, 면세점 매출액은 약 150억원이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