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에 후보자가 문자 보내도 되는 건가요?"
수원에 사는 이모(34)씨는 선거당일인 4일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수화기 너머로 "OOO입니다. 6·4 선거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후보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선거 유세는 전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종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선관위에 문의했다.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독려' 메시지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두고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침부터 투표독려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항의전화가 와서 설명하고 끊으면 바로 또 항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서도 '선거 당일에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내도 되냐' '당일날 불법 아니냐'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없다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일반적인 투표권유 행위는 합법이다.
하지만 후보나 정당을 나타내는 기호나 사진을 명시한다면 불법이다. 실제로 이날 용인시의 한 국회의원은 투표독려 메시지를 통해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라며 숫자 1이 적힌 사진을 함께 보냈다.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기호와 사진을 표현했다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선거당일 투표인증샷에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것조차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투표날, 참여독려 메시지 '선거법위반 아닌가' 혼란
입력 2014-06-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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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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