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앞으로 매춘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
시, 악덕 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업소에 대해서도 단전.단수 등 강
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여성정책 관련 여.야 의원, 각 기관 여
성정책 담당관, 여성단체, 변호사, 종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춘여성 인
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또 회의에서 전국 사창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 소방,
행정,한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잠금장치 등 불법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매춘여성 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매춘여성 인권지킴이’는 여경과 여성단체,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으
로 구성, 정기적인 매춘여성 개별면담을 통해 감금.착취.인신매매.폭행 등
인권유린 실태파악 및 고충상담 후 관련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
게 된다. 또 매춘여성들에 대한 저축 유도, 법률.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대화를 통한 탈매춘 유도 등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매춘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별 대처요령을 문답식으로
담은 책자와 ‘포주와 매춘여성간의 채무는 무효’라는 내용의 홍보문을 전
국 사창가 밀집지역에 배포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청 홈페이지에 ‘매춘여성 상담실’란을 신설, 비대면.비접촉
이 가능한 사이버신고망을 구축하는 한편 소규모 사창가 등에 대한 실태파
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사창가에 대한 방문조사를 펼치기로 했
다. <연합>연합>
인권유린 매춘업소 단전-단수 조치
입력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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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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