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96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13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A(63)씨는 지난 4월 구속됐고, 다른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나머지 75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명은 무혐의로 확인돼수사 종결했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 등 허위사실 공표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10건, 사전선거운동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 96명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113명보다는17% 감소한 것이다. 

금품·향응 제공은 36건에서 10건으로 감소했지만 후보비방은 17건에서 38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당선사례 명목의 금품 공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유지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