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을 제외하고 김무성 서상기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소속 의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결과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수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