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야당이 고발한 다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실망스럽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에서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보인 정치검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간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검찰은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당 소속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 등 4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도 편파수사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셀프감금 사건과 대화록 유출사건은 하늘과 땅차이인데, 함께저울질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미이관과 관련,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약식기소를 당한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저항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당시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잠근 채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선관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증거인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는 권력핵심과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책임자를 밝혀내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국정원 요원의 대변인 수준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