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최대 450만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0일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에 들어간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원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유형 I은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기초 생활 수급권자·1분위·2분위는 최대 450만원 지원되며, 3분위 337만 5000원, 4분위 247만 5000원, 5분위 157만 5000원, 6분위 112만 5000원, 7분위와 8분위는 67만 5000원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유형 II는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을 접수하려면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3자녀 이상)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희망자는 10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