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지역 업체에서 제조된 냉동 꼬리상어가 참치로 둔갑, 판매
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A업체가 제조한 10㎏ 포장단위 냉동 꼬리상어가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1㎏들이 소형으로 재포장된 뒤 '참치슬라이스'라는 상표
가 붙여져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됐다.
이같은 사실은 충북 청원군이 이달초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에서 적발, 성
남시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A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A업체측이 "1㎏단
위 낱개포장은 제조하지 않고 있고 위조된 상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유통업체 소재 자치단체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시 조사결과 이 꼬리상어는 서울시 송파구 B업체를 거쳐 경기도 C업체에
판매됐으며, C업체에 의해 지난 1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된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B업체는 상어포장 상자에 참치를 담아 납품했고, C업체도 분명히
참치를 납품했다며 상표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시는 다른 음식점에도 이같은 유통경로를 통해 냉동상어가 참치로 둔갑,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각 구청 직원을 동원, 일제 점검을 벌
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