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전자상거래로 23만원짜리 무스탕의류를 주문한 박모(28)씨는 두 달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아 지난 4월 3일 주문을 취소했으나 지금까지도 카드취소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
오모(35)씨는 지난 3월 18일 구매대행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2만8천200원짜리 운동화를 주문하고 2주 만에 배송을 받았으나 주문한 모델과 다르고 가품으로 보여 반품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해외배송비 2만원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며 부과했다. 인터넷쇼핑몰이 반품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올해 들어 부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일 지난해 총 건수(650건)의 43.8%에 달하는 285건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띄웠다.
의류·신발·가방 등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반품)를 거부하는 경우가 2011년 76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줄어들었다.
3개월 동안 신고된 285건 중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35건으로 47.4%를 차지했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64건으로 22.5%에 달했다.
반품비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1.2%였고, 환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사례도 7.3%나 됐다. 또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11.6%나 됐다.
업체들은 청약철회를 사전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28건), 주문제작 상품(13건)·해외배송상품(3건) 및 착용흔적이 있다(20건)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는 이미지를 보고 구입하는 것인데 '주문제작상품', '해외배송', '사전고지' 등의 이유로 반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아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뒤끝 안좋은' 온라인거래 속출
'처리 지연' 소비자 피해 절반
가품 불구 해외배송비 요구
환불 대신 적립금 전환하기도
입력 2014-06-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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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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