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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도의 체포 및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이 안성시 금수원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
단순 수사대상 5명만 검거
검찰 '정보력 부재' 드러나
경찰은 명단도 못받아 '혼선'
금수원 체포작전이 또다시 허탕을 쳤다. 검찰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경찰은 체포영장 명단과 인원도 모른채 무작정 금수원에 진입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가운데 대부분은 금수원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의 정보력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11일 오전 8시께 안성 소재 구원파 본거지 금수원에 경찰인력 60여개 중대 6천여명을 동원해 '김엄마' 등 유씨의 도피를 도운 신도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씨를 못잡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검찰 수사를 질책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대규모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임모(62)씨 등 단순 수사대상자 5명만 검거하는데 그쳐 사실상 검·경의 체포작전은 실패했다.
검찰과 경찰은 금수원 수색작전 시작부터 손발이 맞지 않았다. 경찰은 10일 오후 늦게 검찰로부터 병력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단 등 자세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씨 부자 검거작전에 돌입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검·경간 불통이 재현된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에게 체포영장 명단에 포함된 신도의 신원과 인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관은 "검찰과 함께 체포나 수색작전에 참여한 경찰과 경비인력들은 신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검찰의 정보력 부재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김엄마'와 '신엄마' 등 핵심 조력자를 포함해 18명이 금수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이들은 금수원에 없었다.
이때문에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 제대로 된 준비없이 부랴부랴 강경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협의해 오다 지난 9일 최종 보고후 승인을 받은 뒤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2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명종·박종대·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