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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녀 유섬나 프랑스법원 보석신청 기각.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매표소에 유병언 씨 부자 수배전단지가 2장씩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유섬나 남동생인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섬나 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앞으로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메조뇌브는 "한국에 가서 유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프랑스 법원에서 안 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면서 법적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유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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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녀 유섬나 프랑스법원 보석신청 기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 변호인인 파트릭 메조뇌브가 11일(현지시간) 파리 항소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섬나씨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파리=연합뉴스 |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지만,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앞서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유씨가 이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