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비용 '과다출혈'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41억7천300만원이었다.
선거구 인구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사 후보와 달리, 교육감 후보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선거구역은 광역단체장급이나 '나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로 실제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된 이번 선거에서도 수억∼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갔다.
선거공보물 제작(세대별 435만부·최소 5억원)과 선거사무소·연락사무소 임차료는 기본이고 유세차 대여(대당 최소 2천200만원), 선거운동원 인건비(일당 최소 7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 전화 홍보비 등을 지출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는 퇴직금, 부동산 담보 대출, 펀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조달했다.
이재정 당선인의 경우 '희망교육펀드'를 출시, 563명에게서 30억원을 모으고 나머지를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조전혁 후보도 '기분좋은 경기교육펀드'로 20억원 이상을 조성했다.
각각 36.51%와 26.11%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득표율 15% 이상)을 보전받게 된두 후보는 8월 4일 원금에 이자를 붙여 펀드 참여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득표율 10%를 간신히 넘긴 후보 1명은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게 됐고, 나머지 3명은 7∼9%대에 그쳐 선거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일부 후보는 사채까지 끌어다 써 빚잔치를 벌여야 할 형편이라는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일부 지역 선거운동원들은 일당을 지급받지 못해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비용 과다 지출과 선거 무관심 현상을 지적하며 직선제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선거비용의 4분의 3을 펀드로 모았고 선거비용보전 제도가 있어 합법적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보전제도는 무분별한 출마를 막고 일정 지지를 받는 후보만 경쟁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 임명제나 단체장 러닝메이트제에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 정견발표 등을 관리하는 완전 공영제를 시행해 직선제에 드는 과다한 선거비용을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