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850만여㎡가 올해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고 이중 292만2천㎡의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된다.
이에따라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던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묶여 있던 도내 1억8천600여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4.62%에 해당되는 857만7천㎡(1천799개 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을 올해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774만㎡(1천597개 시설)가 해제되고 내년이후부터 85만7천㎡(202개 시설)가 해제된다.
해제면적중 폐지되는 시설은 292만2천㎡(1천159개 시설)이며 524만4천㎡(725개 시설)는 시설축소 등 변경된다.
시·군별로는 의왕시가 226만3천㎡(28개 시설)로 가장 많이 해제되고 광주시가 113만5천㎡(46개시설), 파주시 102만㎡(481개시설) 등이 해제된다. 성남·광명·시흥·군포·화성·김포·과천·구리·포천·연천 등 10개 시·군은 해제되는 시설이 없다.
현재 도내 시설별 미집행 현황은 공원이 60.7%(1억1천290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가 24.9%(4천640만㎡), 유원지 5.1%(940만㎡), 녹지 2.9%(540만㎡), 광장 0.9%(90만㎡), 기타 5.5%(1천30만㎡)로 이들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약 11조8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해말까지 507개소 150만㎡의 시설을 해소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 미집행시설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시설 850만㎡ 해제
입력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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