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아파트값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5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준공뒤 20년이 경과돼 인접지역 토지에 비해 토지이용도가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불량할 경우 아파트철거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건축이 아파트 노후정도와는 관계없이 추진되는 데다 준공후 15년만 경과돼도 재건축을 추진, 일찌감치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 C지구의 경우 재건축을 노리는 부동산업체들이 매입에 가세하면서 15평형 아파트가 1억5천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하향조정, 저밀도아파트를 유도하는 시·군의 노력도 번번이 반대민원에 부딪히고 있다.
저층 아파트가 밀집, 아파트가격이 평당 1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과천지역의 경우 최근 시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50~180%로 낮추려 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반발, 이달 초부터 반대시위와 함께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건축 가능연한의 연장, 리모델링 권장 등 재건축 관련규정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