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동안 '남의 재산'처럼 묶여 있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돼 해당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5억4천440㎡로 이중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광장등 1억8천610만㎡(34.2%)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면적만도 1억3천890㎡로 미집행 면적의 75%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여의도면적(850만㎡)의 16배가 넘는 면적이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묶여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도는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 개정이후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약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542개소 760만㎡의 토지에 사업을 시행해왔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변경을 통해 507개소 150만㎡의 시설을 해소했다.
현재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약 11조8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85%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공원 등 시설의 해소를 위한 비용만도 9조9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도내의 경우 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로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약 390만㎡로 필요한 보상비만도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원 여건상 모두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원시의 경우 1조8천억원의 예산(대지보상비 2천200여억원 포함)이 필요하고 파주시의 경우도 5천800억원(대지보상비 1천380억원)이 마련돼야 하는 등 대부분 시·군의 예산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나 매수청구에 따른 대지보상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 미집행시설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도시정비의 가속화와 주민불편의 최소화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추진, 지자체간 합의를 기반으로 국고지원과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국공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양도하는 방안 등에 관한 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 여의도면적 16배 규모
입력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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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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