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 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사실상 독점 항로로 운영되는 인천 연안 여객선에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관광항로로 분류된 인천~덕적, 이작, 백령 항로 등 3개 항로의 신규 선사의 진출이 가능해져 여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해양부는 26일 현행 연안여객선 면허기준이 선사의 공익성만을 감안해 신규 선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면허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안 여객 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선 수송 능력에서 실제 수송실적이 차지하는 비율, 즉 평균 탑재 수입률을 현재 50% 이상에서 올해는 40%, 오는 2004년부터는 35% 이상으로 각각 낮춰 신규 선사 참여 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연안여객선의 항로 신규면허가 원칙적으로 평균 탑재 수입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탑재 수입률 하향 조정은 여객선 면허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해양부는 최근 5년간 이 기준에 의한 신규 면허 발급이 어렵자 일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여객선 면허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독점 항로를 단일 선사가 취항하는 항로 뿐 아니라 한 선사의 수송실적 점유율이 75% 이상인 항로, 2개 이상의 선사가 취항하지만 선사가 계열 관계에 있는 항로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등 독점항로 기준을 세분화, 지방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규 선사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연안 여객선의 면허기준 대폭 완화로 13개 인천 연안항로 가운데 인천~백령 항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로에 사실상 독점 항로인 인천 연안항로의 신규 참여가 잇따라 인천 연안 여객선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일부 인천 연안항로의 경우 선사진출 러시를 이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선사들간의 불꽃 뛰는 여객유치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여객선 면허 기준 완화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여객 특수기에만 선박을 운항하고, 비수기에는 운항을 중단하는 등의 폐해가 대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연안여객 선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면허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참여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연안여객선 경쟁체제 돌입
입력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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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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