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명목으로 서울지역에 국한 실시했던 과밀부담금제를 경기·인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학원에 대한 정원규제 조항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공장건축총량제 폐지와 외국인 투자 관광조성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줄곧 수도권정책의 개선을 주장해온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할 경우 지역발전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서울지역의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부과해온 과밀부담금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원과 성남, 안양, 부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도내 주요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들은 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또 2년제, 4년제 대학에 대해서만 신·증설 및 증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수정법 관련 조항을 개정, 대학원에 까지 정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 분산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공기관을 연차별로 이전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부처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건교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중점과제 추진방안등에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수도권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정부, 과밀부담금제 경기.인천 확대 방안 신설
입력 200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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