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관내에 돼지 사육농가가 새로 들어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 등 4개 리 196만㎡에 대해 모든 가축 또는 일부 가축 사육(돼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문을 공고했다.
고시 지역은 백암면 용천리 37만191㎡를 비롯, 장평리 142만5천㎡, 고안리 1천683㎡, 백봉리 16만3천837㎡ 등이다. 장평리 일원 35만7천458㎡는 돼지뿐 아니라 소·염소·닭 등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고시지역이더라도 기존 농장들은 계속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다만 축사 증축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고시된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포곡과 모현·남사 등 나머지 6개 면 지역에 대해서도 돼지 등의 사육을 금지하기로 하고 오는 8월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지구와 기흥구 전 지역, 처인구 4개 동 지역은 가축(돼지) 사육을 제한했고, 앞으로 처인구 읍 지역도 전체의 80%가량은 가축 사육이 금지된다.
또한 가축 사육 제한과 함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면 생활 환경이 개선돼 주민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