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와 결탁,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원도 홍천군수를 비롯 홍천.철원.횡성
군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홍천군청 군수 이모(68)씨와 박모(42) 계장에 대
해 뇌물수수 혐의로, 철원군청 이모(47) 전 과장과 김모(50)씨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횡성군청 박모(52)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자 최모(5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안
이 경미한 수뢰 공무원 11명을 관계기관에 통보, 행정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천군수 이씨는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 984억여원을 집행
하면서 자신과 친한 건설업체 11곳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
자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2천5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특히 고교후배인 박 계장을 장기 보직시켜 놓고 평소 관급공사 수의
계약발주와 관련,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계장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평소 유착관계에 있는 지역건설업자들과 수
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8명으로부터 9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원군청 이 전 과장과 김씨는 지난 1999년 건설업자들로부터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철원군내 와수천.굴곡천 공사를 수
주해 주는 명목으로 각각 3천4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횡성군청 박 과장은 지난해 9월께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원 홍모
(49)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횡성군 수해복구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홍씨가 건
설업자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홍씨에게 수해복구 공사 2건을 특
혜 발주한 혐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