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중국 국적 리모(43·일용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앞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 4명의 현수막 4장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훼손한 혐의를받고 있다.
 
또 팔달구 선관위가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1장에 연결된 끈을 자르는 등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리씨는 검찰에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아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9일 술에 취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지하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23장 전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된 윤모(29·무직)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리씨 등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속기소했다"며 "아직 수사중인 다른 선거사범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