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을 아세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전국의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속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정부의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밝힌 국정운영 4대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중 하나다. 정부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의 다양한 문화시설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의 혜택은 다양하다. 영화관 관람비를 5천원으로 할인하고 스포츠경기는 50%를 할인해 준다.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등은 특별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각종 전시회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관람이 가능하다. 경복궁과 창덕궁, 융·건릉 등의 문화재는 문화가 있는날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을 평일로 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가족과 친구들끼리 마음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주말인데 평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주말에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가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부가낸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문화가 있는 날'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다.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인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보통 미술관과 박물관 등은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 도서관의 경우 열람실은 오후 늦게까지 문을 여는데 '문화가 있는 날'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참여 기관·단체가 봇물을 이룬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의 홈페이지를 보면 6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 25일 '문화가 있는 날', 경기도의 경우 부천에 있는 단 하나의 공연장이 참여하고 있을뿐이다. 미술관의 경우 보통 오후 5시나 오후 6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회사(?)의 배려가 없으면 관람에 엄두를 낼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말도 아닌 평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해 놓고, 지원도 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 놓고 문화융성을 내세우는 정부의 모습에 아쉬움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전시행정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김신태 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