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납품대금을 늑장지급하는 등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려온 전국의 대형병
원들과 예방접종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 회원들에게 통보해온 지역 의사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조사를 완료한지 3개월이 넘도록 해당사건을 위원회
에 상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대응이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구조개선사업추진 6개 대상사업
의 일환으로 의료,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상당
수 사건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서울의 S병원 등 전국의 21개 대형병원들이 제약사들
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납품가를 낮추기 위해 물품대금을 늑장지급하
는가 하면, 제약사들로부터 값싸게 납품받은 의약품을 환자에게는 인상된
수가로 공급하는 등 횡포를 저질러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일부 광역시 의사협회와 소아과학회 지역지부 등이 예방접종수가
를 결정, 회원들에게 일방 통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를 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들
로 구성된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자료에서도 해당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
겠다고 밝힌뒤 3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에 상정, 정식 시정조치 등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 등이 겹치면서 사건처리가 다소 늦어졌
다”며 “곧 위원회에 상정해 정식 의결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연합>
대형병원-의사단체 횡포 처벌 지연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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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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