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 6.7% 인상과 의료수가 2.9% 인하를 확정지은 27일 건강보
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복지부차관) 표결 절차와 관련, 의사협
회(회장 신상진)가 의결정족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정투쟁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의 주수호 공보이사는 28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결장에 남
아 있었다면 기권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
며 따라서 위원 10명의 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1
명)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이뤄진 이번 건정심 회의 결과는 절대
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회의 결과가 공식 고시되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정심은 구성 및 운영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
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건정심을 탈퇴한 뒤 건강보
험과 관련한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 전체회의에는 전체 24명의 위원 중 의협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으나, 병협 대표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치과의사
협회와 약사회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단체.공익 대표 각 8명과 의약계 3명(한의사협회.제약협
회.간호협회) 등 위원 19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료수가 2.9% 인하안이 과반
수인 10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의 박하정 과장은 '표결 진행 도중 치과협회
와 약사회 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
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따라서 회의 도중 퇴장한 병협과 치과의사협회,약
사회 등 의약계 대표 3명은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