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도 판결 전 철야농성을 벌이며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는 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당분간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해석 문제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노조 아님' 통보도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만큼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위임 없는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한 노동부의 통보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관념적 통고에 불과해 법률적 위임이 없이 행정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조 4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해석 문제다.
전교조는 노조법 제2조 4호의 단서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때만 '노조아님' 통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활동하는 경우 '교원 주체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활동하는 경우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후속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도 판결 전 철야농성을 벌이며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는 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당분간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해석 문제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노조 아님' 통보도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만큼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위임 없는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한 노동부의 통보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관념적 통고에 불과해 법률적 위임이 없이 행정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조 4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해석 문제다.
전교조는 노조법 제2조 4호의 단서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때만 '노조아님' 통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활동하는 경우 '교원 주체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활동하는 경우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후속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