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새학기를 맞아 3월 한달간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과속운전,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일 오전 8시부터 한시간,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통행의 금지 및 제한위반,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운전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단체의 협조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등 단속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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