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기관들이 모양과 이름이 비슷한 복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해 구매자들을 혼동시키는가 하면 복권당첨액도 연속번호당첨시 받을 수 있는 총액금액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2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중심상업지구내 위치한 C복권방. 김모(36·회사원)씨는 전날 꿈이 좋아 복권을 사기로 마음먹고 복권방을 찾았다가 즐비하게 전시된 복권들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다.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택복권을 비롯해 즉석식 복권만도 9종이 내걸린데다 각 단체에서 발행하는 특정기금마련 복권이 8종이 전시됐으나 서로 모양과 색깔, 심지어 이름까지 비슷해 한참동안 멈칫거렸다.
제주도가 관광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한 관광복권의 경우 1등 당첨금이 5천만원인데도 상금표기는 총당첨금 126억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찬스복권도 1등 당첨금이 5천만원인데도 10세트 1억원이라고 표기하는 등 구매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은 1등에게 주는 당첨금 5천만원 20매를 합한 10억원을 최고 당첨금으로 내걸고 있으며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스피드플러스복권도 1등 당첨금 5천만원 4매 금액을 합한 2억원을 최고 당첨금액으로 표기해 과장하고 있다.
복권이름도 비슷해 구매자들이 혼동하기 십상이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매주 발행해 3세트 연속번호 당첨시 최고 5억원을 지급하는 '슈퍼더블복권'은 제주도와 자치복권연합회가 3개월 단위로 공동발행하는 '슈퍼코리아연합복권'과 발행주체와 시기, 당첨금액이 완전 다른데도 이름이 비슷해 구매자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 복권방 운영자는 “복권 1매당 당첨금액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으나 연속추첨방식 등을 적용해 총 당첨금액을 높인 복권들이 늘고 있다”며 “당첨금액이 큰 복권 구매율이 더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복권발행기관 소비자 '우롱'
입력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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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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