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신둔면, 대월면 등 총 57.6㎢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돼 모두 70.9㎢ 면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된다. 또 의왕시 대부분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고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는 등 도시계획이 재정비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2002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천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안등 2건을 원안자문하고 의왕도시계획 변경결정등 2건을 조건부의결했다.
이천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이 기존 관고동, 창전동, 중리동·부발읍 일부지역등 13.3㎢에서 관고동, 창전동, 중리동, 부발읍, 신둔면, 대월면, 호법면 일부지역등 57.6㎢가 늘어나 모두 70.9㎢로 변경됐다.
이같은 도시계획구역변경은 2016년까지의 이천도시기본계획이 지난 99년 6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데 따른 것으로 시가지 확장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 도시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의왕시의 도시계획재정비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도시계획위는 부곡우회도로 신설 및 시가지내 도로축소계획을 유보하고 효행근린공원의 폐지는 공원기능이 상실된 신갈~안산고속도로 북수원IC 편입부지만 공원에서 폐지하는 한편 그 외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에 계획돼 있는 왕송저수지 주변의 도시자연공원지정과 연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왕시 도시계획구역은 53.436㎢에서 53.956㎢로 변경되며 21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지역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다.
또 오전동 가구단지등 2곳의 준공업지역이 제3종 일반지역으로, 소년원 주변 등 2곳의 자연녹지지역이 일반공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利川도시계획 57㎢ 확대
입력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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