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도 퇴직자 주로 경영·행정보조 영역 활동
중앙정부 로비스트역과 달라 심각성 덜해
시민단체·협회에도 관피아 있는지 살펴야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
장기적으로 행정시스템 전문성 향상에 초점
어디까지가 관피아 인지 정의·기준 필요
공직 개방성·투명성 높여 인재 채용해야

임봉재 경기복지재단 기획실장
부정한 커넥션 형성할 경우가 '관피아'
30~40년 노하우·경험 활용 이점은 살려야
정년 보장안되는 탓… 명퇴제도 보완도 방법

민경원 경기도의원
'도정 혁신'외치는 南 도지사 당선자
26곳 달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설립 목적부터 효과·조직 활성화 등
전체적 구조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연합사무처장
'관례'로 자행되는 현직공무원 비리
재임용 기관장 문제보다 책임 더커
끈끈한 인맥으로 묶여진 공직사회
무능 직원 자발적 퇴출 등 '난센스'

오완석 경기도의원
조직 인사적체·외부기관 증설
퇴직 공무원 임용으로 이어져
선후배 연결된 감사-피감사자
연말 우수기관 평가 등 무력화

윤인수 경인일보 부국장
도 산하기관, 부정적인 유착 관계
운영심의위 심사강화로 대응가능
공직자-토착세력 커넥션 더 문제
내부감사 민간개방으로 강화해야


■ 일시: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 발제 및 사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이원희 소장
■ 토론자: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성호 교수 / 경기복지재단 임봉재 기획실장 / 경기도의회 민경원(새·비례) 의원 / 경기도의회 오완석(새정치·수원7) 의원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 경인일보 윤인수 부국장

19일 경인일보의 '경기도 관피아(관료+Mafi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우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부터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단순히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관료시스템의 개혁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을 산하기관에만 한정하지 말고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로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현재 전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산하기관에 대한 냉철한 평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직경험이 조직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실측'하자는 의미다. 형식적인 산하기관의 공모 방식 또한 투명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가칭 공공평가 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재취업자의 운영능력을 심사해 보는 것도 혁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공무원들의 재취업문제는 퇴직과 민감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정년퇴직 후에도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줄 제도시행의 필요성도 요구됐다.

◇ 발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이원희 소장

관피아란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부정한 커넥션을 이룬 전직 공무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민관 유착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잘 알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력과 그 속에서 돈의 탐욕에 빠진 이기주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유착 등을 봤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산하기관에서 26명의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안전규제를 푸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중앙정부 출신 관피아의 구조화된 문제에 비하면 경영지원이나 행정보조 등의 영역에 근무하는 도 퇴직 공무원의 경우 심각성은 약한 편이다.

다만, 관료 공무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산하기관 등의 조직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산하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26개 전체 산하기관 이외에도 각종 사회단체·협회 등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도 관피아들이 뿌리내릴 수 있다.

공직자의 능력이 산하기관에서 잘 발휘되면 좋지만 자칫 전관예우를 통해 인·허가 규제를 피해가거나 조직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

공공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6개 공공기관이 필요한가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취임 초기에 동력을 갖고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제3자의 전문가적 시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해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 공공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유능한 인재라면 퇴임한 공무원보다는 승진을 앞둔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다. 서기관(4급 공무원) 정도 되면 전문분야를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 퇴임 후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임 도지사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 하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때 서울시에서 무능한 공직자 3% 퇴출과 같은 정책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됐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생애주기 관리도 필요하다. 시험제도 즉 공무원의 채용만 생각했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어떻게 내보낼지(퇴직 또는 재취업) 등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공무원을 관리해야 한다.

◇토론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성호 교수


관피아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슈로 부각됐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우리사회의 행정시스템이 한계에 왔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엄청난 재난을 당한 후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시스템의 한계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관피아의 적폐가 드러났다. 

이후 '~금지', '~금지' 등의 드러난 현상에 대한 근시안적인 해결책만 제시됐다. 그러나 관피아 척결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행정 시스템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가야 한다는 거다. 단기적 관점의 관피아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관피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다르다.

공공기관이나 공적성격의 조직에 관료 출신을 보내거나 앉힐 수 없다면 누구를 보내고 앉힐 것인가.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승진만으로 (무조건)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의 중간관리자로 채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고위 공무원들은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게 된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50대 후반에 직장을 잃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수십년간 일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인적자원을 사장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

관피아의 정의도 고려돼야 한다. 어디까지를 관피아로 볼 것인가. 공직의 개방성을 막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어떤 조직이 됐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기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의료원·항만·문화 등 전문성 높은 분야의 경우 민간 전문가의 채용이 퇴직 공무원 출신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관피아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재취업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그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직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젊은 나이에 통과한 한 임용시험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폐쇄적인 조직이 되다 보니 공직사회가 닫힌 것이다. 

개방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교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 경기복지재단 임봉재 기획실장

'관피아'란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부정한 커넥션을 형성한 공무원을 칭한다. 이것만 보면 (도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상당수 퇴직 공무원들은)관피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세월호 침몰 이후 관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전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아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 패널이 언급했듯 과연 전직 공무원들이 산하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을 관피아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 의문이 든다.

재취업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 30~40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다 산하기관 공모를 통과한 인물들이다. 산하기관 재취업의 경우 노하우와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기도에는 많은 공직자가 나와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부정한 커넥션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산하기관 재취업자를 관피아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하지만 부정한 커넥션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에 40년 이상 근무했던 노하우를 (퇴직 후)정말 그대로 썩히는 것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와 경험 등을 재투자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익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물론 30~40년 근무했다고 모두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자리는 한정돼 있다. 선별 과정을 통해 재취업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사실 현재 도입된 명예퇴직 제도로 일정부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앙에서 불거진 모피아, 해피아 등과는 다르다.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는데, 기획과 예산을 운용하는 역할이다. 규제를 풀거나 인허가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료 출신들을 무조건 부적합하다고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수십년간의 경험을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하기관에 접목시키는 인적자원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과 같은 명퇴 제도를 보완하는 게 관피아 척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당장 어렵다면 산하기관 채용 제도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 경기도의회 민경원(새·비례) 의원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관피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가 사회에 크게 부각됐다. 대형 이슈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드러난 적폐들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의 두 가지를 생각해봤다.

첫 번째는 관피아 척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이 부분에서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식의 틀로서 관피아 척결이냐, 아니면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다.

우리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막연하게 관료주의를 탈피하자는 차원에서, 정년 2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막는 게 관피아 척결은 아니라는 거다. 공공기관의 운영문제, 즉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적 부분을 반드시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새로운 (남경필) 도지사 당선자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웠는데 형식적인 척결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을 더 중시한다고 본다.

26개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상태다. 관료들의 산하기관 근무가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된 건지, 이를 통해 조직이 활성화된 건지 들여다 봐야 한다.

만약 활성화로 이어졌다면 관피아 척결을 단순히 낙하산 인사의 금지로만 보는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조직의 효율이 극대화 됐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묻고 싶다. (수십년의 공직노하우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유능한 인재가 전문기관에 가서 일하면 훨씬 더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관피아 척결은 형식적이 돼서는 안된다. 다만 모 산하기관에 갈(채용될) 공무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물론 그동안 경기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설립 당시 전문성을 제대로 살렸는지 한 번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우선 '관피아'의 정의를 다시 해야한다. 공무원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에 재임용된 이들을 가리켜 관피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관피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금융감독원 혹은 감사원 출신 공무원의 금융기관 재취업,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지만, 과연 거기에만 관피아가 있을까. 언론인들은 '언피아'가 아니었나. 시민단체는 공무원 조직에 손가락질을 할만큼 깨끗했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돌아봐야한다. 

전직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때 현직 공무원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책임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민생에 더 위협적인 건 현직 공무원의 관피아적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가까운 분의 딸이 8년전 병으로 세상을 떴다. 그런데 화장할 곳이 없더라. 혹시나 해서 아는 공무원을 통해 알아보니 3분만에 두군데가 비었다는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관례적으로 상조회사가 먼저 화장터를 도맡고, 고위 공무원에게 연락이 오면 자리를 빼놓는다고 하더라. '관례'라는 이름으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와 함께 별정직들이 관청으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실세로 거듭나며 기존 공무원들을 줄세우고, 비리가 생기는 요인중 하나가 된다. 도지사의 소속 정당과 도의회 다수당이 같을 경우 비판이나 감시체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인사도 문제제기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런 것들도 문제다.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 공무원 인사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 무능하거나 안일한 공직자를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누가 과연 동료, 선후배 공무원을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정말 공정한 시스템 없이 특정인에게 인사권을 쥐어주는 결과만 초래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개방형 체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단체장이나 정치권 인사가 공무원을 추천하게 될 경우 특정 정치세력이 또다른 권력층으로 거듭날 수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면 산하기관에 재임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권을 위해 재임용되거나, 문제가 생겼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큰 일이다. 

도와 도의회 등 산하기관을 감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식구 감싸기'로 나서기 때문에 관피아 문제가 뿌리뽑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시민들도 감시체계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 개선될 경우 우리 사회는 더 투명해질 것이다.

■ 경기도의회 오완석(새정치·수원7) 의원

세월호 사건은 많은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그중 하나가 '관피아' 문제다. 공무원의 재임용 문제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관피아'라는 단어가 이슈로 떠오른 건 세월호 참사가 주된 원인이 됐다.

4년전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갔던 곳중 하나가 인사부서가 있는 자치행정과였는데, 인사때만 되면 자치행정국장과 인사과장은 골머리를 앓는다. 인사 적체 때문이다. 경기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는데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비고시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번번이 쟁점이 된다. 

관례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된다. 정년을 맞은 공무원들의 진로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도 외부기관이 자꾸 늘어나는 점도 공무원 재임용 문제와 맞물린다. 초선의원 시절 의아했던 점중 하나가 공무원이 도 내부에 그렇게 많고 각자 전문분야가 있을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외부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었다.

남경필 당선자만 해도 공약을 이행하려면 2~3곳 가량의 산하기관을 더 만들어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기관에서 일할 사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공약 실행을 위한 기관을 늘리다보면 남경필 당선자도 '관피아' 문제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힘있게 밀어붙일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조건 단체를 만들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관인지, 도민을 위한 일을 하는 기관이 될 지를 따져봐야한다. 인사권자인 도지사만을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비리가 생기거나, 굳이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도 내부 조직에서 일을 소화할 수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기관이라면 설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산하기관들이 결국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이 함께 맞물리는 조직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기관장이 문제가 있는데도, 연말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기도 한다. 퇴직 공무원인 기관장을 후배인 현직 공무원들이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다.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기관들도 혁신해야한다. 

남경필 당선자가 여러모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온 '관피아'문제가 해결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 공무원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정보와 많은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실효성있고 현실가능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경인일보 윤인수 부국장

경기도 관피아 문제를 논한다면, 중앙정부의 차원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에 과연 조직적으로 민간 권력과 유착해 폐쇄적인 공무원 권력을 행사하는 관피아 조직이 존재하는가 의문이다. 지방권력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권력의 직접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단의 권력 유지와 이익 추구를 도모하는 관피아가 조직적으로 발호하기 힘들다.

이 소장께서 발제문에서 밝히신대로 경기도의 경우 산하기관의 기능이 도 행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등 제한적이어서 민간의 이익을 키워주며 공생하는 관피아로 조직화되기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26개 산하기관에서 활동 중인 공무원 출신들 중 고위직은 기관 대표보다는 경영·기획·관리분야를 맡고 있다. 즉, 도 행정지원과 보조라는 기관의 기능과 관련해 기관 내부를 감독, 견제할 수 있는 보직들이 대부분이다. 

산하기관의 관피아 문제라면 도가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강력하게 경영평가를 하고 임원해임요구권을 발휘하는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에 빗대 지방정부에까지 관피아 용어를 수직적,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방정부에서는 4년 선거 주기로 산하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일괄적으로 물갈이되면서 행정을 지체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은 점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관피아 혁신 방안은 중앙정부와는 다른 개념과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우선 산하기관 관피아 보다는 관료와 토착세력의 부정적 결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 및 각종 인허가 권력을 여전히 도·시·군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의 공무원 조직 역량 강화와 도덕성 회복은 본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것이 순리다.

이와관련 지방정부 내부의 감사기능을 부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지방정부 본청 내부 감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관리 및 인·허가권 부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와함께 관피아 문제가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기도정이 혁신하려면 공무원 내부의 시야만으로는 혁신의 비전 자체가 제한적이고 동어반복에 그칠 수 있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민간의 참여와 제안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도정혁신도민위원회와 같은 민간자문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정리=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