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인 시급 5천210원 기준으로 3만7천512원이며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은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으며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