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명의도용 논란을 빚었던 광주지역 기초의원 입후보자의 명의도용과 관련해(경인일보 6월4일자 1면 보도)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22일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의원(다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A후보가 사전투표를 위해 도척면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전날 자신의 명의로 이미 투표가 이뤄져 신고한 사안과 관련해 처벌자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당시 지문인식기에 입력된 기록을 확인한 결과 A후보의 회계책임자 B씨가 투표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고 정황상 단순 과실로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담당 경찰은 "만약 관계없는 사람이나 타후보의 신분증을 갖고 투표했다면 모르겠지만 회계책임을 맡고 있는 자기 후보의 신분증을 업무상 갖고 있다가 벌어진 일로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앞뒤 정황상 회계책임자 B씨의 말대로 깜박하고 실수로 A후보의 신분증을 내고 투표한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A후보는 선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