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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구속기소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구치감에 수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
승무원과 임직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세월호 침몰이나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같은 주장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일부 승무원은 선박 관리, 임직원은 운항과 초기 대처 과정의 잘못을 강조하며 각자의 책임을 줄이려는 모양새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20일 선사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을 증·개축, 과적, 변침, 화물 부실고박, 선원 운항 미숙 등 5가지로 간추렸다.
변호인은 증·개축, 과적과 관련한 과실은 인정할 뜻을 밝혔지만, 선사 측의 과실로 배가 침몰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돼야 한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다른 변호인은 더 나아가 선박 매몰은 운항 상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과적, 고박, 증·개축이 사고의 원인인지 다툴 것"이라며 "과적이나 부실 고박으로 침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찰이 선장 등 일부 승무원을 기소한 대로 살인의 고의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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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두번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세월호 침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미 두 차례 열린 승무원들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계약직 임시 선장에 불과해 과적이나 고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세월호는 도입 후 무리한 개조와 증축, 복원성의 심각한 저하, 과적, 평형수 부족 등으로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항 상의 잘못과 침몰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른 승무원의 변호인도 과적과 고박 불량을 통제할 권한은 선사 측에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승무원과 선사 임직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각각이 미친 영향의 크기는 양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승무원 15명, 임직원 5명을 포함해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