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직원 징계 등을 놓고 진보 시도교육감 당선자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관철될 때까지 조퇴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전임자(전국 72명, 경기지부 소속 8명)들이 복직해야 하나, 이를 거부키로 하면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재차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 조퇴투쟁에 참여하거나 미복귀 노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지만 교사의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 진보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하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는 있지만,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의 복귀나 조퇴투쟁은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