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씨가 횡령혐의로 체포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안동범 인천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회장 김성일씨와 공모,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구원파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인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는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구원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권씨와 권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권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권 대표를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씨의 친인척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권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병호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병호씨를체포해 인천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가량인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호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유씨 일가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한편 권씨를 수행하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조모(71)씨 역시 이날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체포된 여신도 김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