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한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4일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수산물제조·가공업체 대표 이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특사경은 이와관련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1개월간 4억500여만 원 상당 제품을 성남과 인천지역 7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했다. 
 
또 이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불량품으로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하여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6개월 늘리는 등 수산물 판매상에 2천5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특사경은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