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참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정성과 재무상태 등 자격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를 참여업체로 선정, 교육이 중단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는가 하면 참여 업체의 채무관계에 따라 법원이 사업비를 가압류조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수천만원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특혜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7년 2월 학교 컴퓨터 보급에 따른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학교별로 민간 업체를 유치, 컴퓨터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5년동안 모두 477개 학교가 민간 유료교육(컴퓨터 교실)을 통해 전체 컴퓨터 보급량의 20%에 달하는 1만7천255대의 컴퓨터를 확보했으나 일부 학교들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상태 검토등 기본적인 검증작업조차 거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화성 병점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98년 2월 서울 A사와 펜티엄급 컴퓨터 41대 등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기증받는 조건으로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업체는 당시 서울·경기지역 수십개 학교에 뇌물을 건네고 조달용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표와 실무책임자가 검찰에 구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특히 지난 99년 출소한 이 회사 관계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운영권을 넘겨준 H사와 재계약을 체결한뒤 같은해 7월 A사 채권자에 의해 컴퓨터교실 운영권이 가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여차례에 걸쳐 강사료와 운영비 3천여만원을 지불, 이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또 지난 98년 이 업체와 컴퓨터 44대를 기증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군포 옥천초등학교 역시 같은 시기에 컴퓨터 교실 운영권이 가압류됐으나 운영권을 넘겨받은 H사에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2천800여만원을 불법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는 “컴퓨터 교실을 계약한 A사의 운영권이 H사로 넘어갔다는 서류를 믿고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가압류결정 사실을 알았지만 교육을 중단할 수 없어 H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컴퓨터 교실 업체선정은 학교장이 결정토록 돼 있어 이들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불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