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수지김(본명 김옥분) 사건 당시 검찰도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던 윤태식씨의 법정 주장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최근 검거된 전 국정원 직원 김종호
(55.구속)씨를 조사한 결과 '87년 윤씨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윤씨의 주장과는 달리 검사가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
다.
김씨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으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던 인물로, 윤
씨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
난달 28일 구속됐다.
김씨는 '윤씨를 조사할 때 방문한 검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워
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검찰과 협의한 적도 없다'고 말해 검찰이 사건의 실
체를 알고 있었다는 윤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와 한조를 이뤄 윤씨를 직접 조사했던 전 안기부 수사관 한모씨
에 대한 최근 방문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윤씨가 부인 김씨를 살해했음을 시인했었다'는 진
술도 확보함으로써 당시 안기부 조사기록 내용대로 윤씨가 범행을 자백했었
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윤씨는 작년 12월 2차 공판에서 '검사 2명이 안기부 조사실에 한번씩 찾아
와 (그들에게) 사건 진상을 설명했으며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로 했으니 함
구하라'는 말을 나중에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측은 또 '검찰조사에서 윤씨가 이런 사실을 말하려고 하자 검찰은 조사
를 중단했고 조서에도 관련 진술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