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올해 서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담당 시·군 대형 유통매장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29일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8월부터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비율은 통계청 기준 2010년 48.2%, 2011년 50.6%, 2012년 53.6%, 2013년 55.4%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대 수준이며 영세·소규모 사업장, 시간제 근로자 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청은 취약 업종·분야의 단체·협회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록 지청장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정착되면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