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들의 주된 피해자인 신용불량자들이 다시 불법 고리사채로 내
몰리게 될 전망이다. 고리사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부업법’ 추진으
로 기대되는 사채업자 양성화 효과의 이면에 이같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
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일본계
대금업계와 사채업계가 대금업법에 따른 이자상한이 연 60%가량으로 정해
질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거의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전체 대출고객의 50∼70%에 이르는 사채업자들은 대부업법 이
자상한이 정해질 경우 더 이상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 150∼200%의 대출금리를
연 60%가량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이들의 자금원인 전주(錢主)들이 추가 투
자 중단은 물론 이미 투입된 자금에 대한 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사채업자는 “대출잔액 수십억 규모의 대형업체는 등록과 함께 대부업
법 이자상한 안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채업체(자)
는 등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은 폐업이나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돌
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이같은 ‘엄포성’ 주장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270여
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일부를 흡수할 경우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상호저축은행업계(옛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신용불량자 대출시행을 검토했으나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이 가시화 되자
이를 전면 취소했으며 좋은저축은행은 내달초 판매를 목표로 상품개발에 들
어갔으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 내규상 신용불량자 대출상품을 운영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되지
만 감독당국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은 물론 제도
권 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법 이자상한을 넘는 대출이자 책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종욱 좋은저축은행 전무는 “이자상한선이 60%수준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신용불량자 대출운용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시행한다 해도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극히 제한된 대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대금업계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체 대출자의 5%가량의 신용불량자 대
출을 시행해 왔으나 역시 난감한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일본계 대금업체인 A&O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라도 상
환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 100%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일부 대출을
시행해 왔다”며“하지만 이자상한이 정해지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
문에 대출대상을 더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제도권의 한계’를 이유
로, 사금융업계는 ‘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각각 신용불량자들에 대
한 대출을 외면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면 악덕 사
채업자들을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금리를 고집하는 사금융업계의
자체 변화노력과 함께 신용불량자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이뤄져야 한
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신용불량자 다시 악덕사채로 내몰린다"
입력 200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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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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