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는 30일 2NE1 박봄이 지난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0여 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돼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봄이 들여온 암페타민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즉시 인천지검에 통보됐고, 검찰 수사관들은 박봄의 서울 숙소를 급습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당시 박봄은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우편물 수취 주소를 현 거주지인 서울 압구정동이 아닌 자신의 직계 혈족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로 적었고, 수취인 이름도 인척 명의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계일보 측은 박봄의 입건유예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검찰은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라는 점과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봄이 처분받은 입건유예란 검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검사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 동일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세계일보 측은 검찰이 박봄의 마약 밀수를 적발한 뒤 거주지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담당 검사에게 의혹 확인을 하려 했으나 취재에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박봄이 속한 2NE1은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박봄과 관련된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2NE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