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입주예정자들이 최초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반발해 납부 거부운동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일선 지자체 및 교육청의 학교부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와 남양주 등 택지개발지역 입주 예정자들은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집단 행정소송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 무더기 소송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계약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신규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계약자들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분양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지에 거주하면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목적세인데도 무조건 최초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은 징세편의주의라며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등 편법 징수까지 하고 있다.
용인시 구성면 S아파트는 800여 가구중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세대는 427가구로 나머지 377세대는 납부를 거부한 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천419세대에 25억여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748세대 14억여원만이 납부, 징수율은 57%에 머물고 있다.
고양시 풍동 S아파트 입주예정자 900여세대도 지난해 117만~197만원씩 부과된 부담금 납부를 장기간 거부해 시가 주민들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고 사업 시행자인 건설회사가 부담금을 선납케 한뒤 사후 정산키로 하는 등 파행운영되고 있다.
용인 구성 S아파트 분양자 김모(42)씨는 “목적세인 부담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만큼 앞으로 집단 법적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분양자들의 납부거부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파행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부과기준을 가구수에서 평형규모로 변경하고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하향조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